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및 목적)
-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임원 및 회원 등 본 학회의 연구자로서 학술지「사회복지상담연구」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함이며, 부정한 연구 및 연구윤리 위반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대상)
-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의 모든 회원 및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대한 적용 대상이 된다.
- 제3조 (연구윤리위반행위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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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반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연구의 내용을 표절, 자기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행위, 중복게재 또는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①“표절”이라 함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타인의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표절이 된다.②“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또는 학술지나 저서로 발표된 자신의 중심적인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또 다시 동일 학술지나 타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③“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④“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⑤“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⑥"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⑦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2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 제4조 (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 제5조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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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①조사위원회는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②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④조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 (연구윤리위반행위 판정)
-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3장 후속 조치
- 제8조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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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반행위가 확인된 논문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 및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연구윤리 위배 논문의 게재 불가 조치2.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저자와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 일자, 취소 사유 등을 포함하는 게재 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시3.연구윤리위반행위의 과중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회원자격 박탈
- 제9조 (이의제기 (재조사 요청))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 (위반사실없음에 대한 조치)
-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 (조사기록의 처리)
-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판정 결과는 학회 임원회와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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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
제정 2015. 01. 01.
일부개정 2017. 10. 01.
2019. 01. 03.
2021. 04. 17.
2024.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