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학술지 발행
- 제1조 (학술지명)
-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이하 ‘본 학회’라고 함)의 학술지는 ‘사회복지상담연구’로 한다.
- 제2조 (발행)
- 학술지는 연간 2회 (6월 30일, 12월 3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구논문집을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 제3조 (학술지 구성)
- 학술지 논문은 연구논문 (기획연구, 자유공모연구 등)으로 구성한다.
제2장 학술지 투고
- 제4조 (투고 자격)
-
학술지의 투고 자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1.학회에서 요청하는 투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2.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3조 (연구윤리위반행위 범주)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조 (투고 시기)
- 투고는 연중 상시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일정 기간을 공지하여 집중할 수 있다.
- 제6조 (투고 신청)
-
투고자는 본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의 서식과 같이 작성된 논문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실과 같이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 또는 논문투고 모집공고 안내문에 명시된 e-mail 을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투고를 인정한다.
1.논문 투고 신청서2.연구 윤리 서약서3.저작권 이양 및 활용 동의서4.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5.심사료 10만원 (게재 확정시, 게재료 별도)6.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시 사전 공개 양식 <추가 2024.03.23>7.이해상충보고서 (해당 사유시 제출) <추가 2024.03.23>
- 제7조 (원고 형태)
- 투고하는 논문은 한글 (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함께 제출되는 제6조의 서류는 자유형식으로 한다.
- 제8조 (게재 판정 기준)
-
투고된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논문 한 편당 3명의 심사위원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그 중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로 판정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2.심사위원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였을 경우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수정된 논문을 재심하도록 한다.3.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되어 저자에게 수정요청이 된 논문은 안내된 기한 내에 회신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최종판정할 수 있다.4.저자가 제출한 저작권 이양 및 활용 동의서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가진다.5.비심사논문 (기고논문 등)을 게재할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검토하여 게재한다. 단, 제6조 2~4호의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 제9조 (투고 제한 및 게재 취소)
-
다음 각 호의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를 제한하거나 이미 게재판정이 된 논문이라도 게재를 취소한다.
1.다른 학술지 (연구보고서, 대학논총 포함)에 이미 게재된 논문2.제6조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개정 2024.03.23>3.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의 논문이 동일 권호 게재논문의 2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동일 권호의 전체 게재논문 수가 적은 경우에는 한 기관의 게재논문 수를 2편까지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05.20>4.제 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상 후순위 논문에 대하여 연구자와 협의 후 다음 권호로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6.05.20>5.다만, 학술지 운영상 필요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3호 및 제 4호의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05.20>
제3장 논문 심사
- 제10조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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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3조 (연구윤리위반행위 범주)에 명시된 행위를 한 투고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저자의 투고를 무효화 할 수 있다.2.본 학회 운영위원회에 회원자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투고자의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 제11조 (논문의 게재)
- 투고된 논문은 제8조와 제14조에 따라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만 게재할 수 있으며, 논문 이외의 게재물은 편집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사 여부와 방법을 정한다.
- 제12조 (심사 절차)
- 수시접수 원칙에 따라 접수 즉시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수시로 심사한다.
- 제13조 (심사위원 위촉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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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 정회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한다.
1.배정된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소속이 동일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배제한다.2.한 편의 논문에 배정된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동일한 소속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제14조 (심사 및 평가)
-
논문은 심사위원 3명이 동시에 심사하여 각각 평가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심사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이때, 최종판정은 <표.1>을 기준으로 심사위원 3인의 평균으로 결정되며, 다음 각 호의 최종판정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게재: <표. 1>에 의한 최종판정이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판정결과를 통보하고 게재한다. 이때, 저자가 평가에 대한 사소한 보완이나 오탈자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2.수정 후 게재: <표. 1>에 의한 최종판정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판정결과를 통보하고 수정이 완료된 논문을 게재한다, 이때, 저자는 논문수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평가에 대한 수정내용을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수정유무를 확인해야 한다.3.수정 후 재심: <표. 1>에 의한 최종판정이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판정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다, 재심사는 제15조에 따라 저리한다.4.게재불가: <표. 1>에 의한 최종판정이 ‘게재불가’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판정결과를 명기하여 통보한다.<표. 1> 심사위원 판정별 최종판정 기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최종 판정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제15조 (재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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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 3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한다.
1.해당 논문의 1 심을 맡았던 원심사위원이 재심사를 맡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재심을 하지 못할 경우 원심사위원은 사유서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른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2.‘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만 재심사하도록 한다.3.재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4.그 외의 절차는 제14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16조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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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된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심사평가서에서 각 점수의 합을 구해 판정의 기준으로 한다.
1.연구주제의 적합성,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2.연구의 질적 수준 및 독창성3.연구방법의 적절성, 최근 연구동향 반영도4.연구 논리의 타당성 및 체계성5.연구 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6.투고 요령 (원고작성요령)의 준수성7.영문 및 국문 초록의 적합성8.그 외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추가할 수 있다.
- 제17조 (심사과정 보안)
-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의 내용도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학술지 게재 순서)
- 게재로 판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논문의 투고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9조 (재재심 요청 (이의제기))
-
저자가 논문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시 편집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 4 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재심을 수행한다.
1.제 4 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 진행 시, 심사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2.제 4 의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는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3.재재심의 판정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4.‘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저자에게 통보 후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 제20조 (심사위원 준수사항)
-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저자와 심사위원 간 존재할 수 있는 입장 또는 견해의 차이는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2.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 및 심사의견서를 가급적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3.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자에 대한 학문적 품위를 존중해야 한다.4.심사위원은 심사 중인 논문 및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생성형 인공지능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05.20>
- 제21조 (기타)
- 상기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 시행
제정 2015. 01. 01.
일부개정 2016. 08. 04.
2017. 10. 01.
2019. 01. 03.
2022. 04. 14.
2024. 03. 23.
2026. 05. 20.
제1장 총칙
- 제1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이하 ‘본 학회’라 함)의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본 학회 회원 중 편집위원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천하여 학회장이 선발한다. 편집위원은 5~7명으로 구성하고 전국 권역별 (서울, 경기,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 제주권 등)로 골고루 선정하도록 한다.
- 제2조 (편집위원의 임기)
-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제3조 (편집위원의 역할)
- 편집위원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심의 및 심사위원 추천,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담당하며 심사비중은 연간 논문 심사위원 전체의 20% 미만으로 한다.
- 제4조 (편집위원의 의무와 권리)
-
편집위원장은 공정을 위해 재임기간동안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03.23.>
①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누설할 수 없다.②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③연구윤리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④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한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09.30.>⑤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논문 및 관련 자료를 생성형 인공지능 (AI) 서비스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위원에게도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20.>
- 제5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①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의 심의②학술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심의 및 개정③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에 대한 심의④투고논문의 적합성에 대한 심의⑤재재심을 받아야 하는 논문에 대한 심의
- 제6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년 2회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임시회의, 이메일회의, 전화회의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 (【기타】 기타와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
제1조 시행
제정 2015. 01. 01.
일부개정 2017. 10. 01.
2019. 01. 03.
2022. 04. 14.
2024. 03. 23.
2025. 09. 30.
2026. 05. 20.
[단행본]
홍길동. 1990. 『조사분석』 서울: 박달사.
홍길동· 임꺽정. 2006. 『사회복지개론』 서울: 박달사. Kerlinger, Ⅰ. N. 1995.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Kerlinger, Ⅰ. N., Beker, R. A., & Porter, S. B. 1997. Social Science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논문]
홍길동. 1990. “ 여성문제.” 『한국사회복지학』 27: 147-165.
홍길동· 임꺽정. 2006. “ 여성문제의 이해.” 『한국사회복지학』 47: 17-35.Paglin, M. 1992. “The Trend of Inequality.” Economic Review 65 (2): 599-609.
Kerlinger, Ⅰ. N., & Porter, S. B. 1997. “Ethics of Social Science Research.” Social Seience Research 65 (2): 599-609.
[편집한 책]
Schuerman, R. 1986. 『사회복지평가론』 홍길동 외 3인 역. 서울: 박달사.Durkheim, E. 1960. Suicide. Translated by J. Spaulding & Simpson. Glencoe, IL: The Free Press.
[편집한 책의 일부]
홍길동. 1997. “ 기술구조와 노동자 소외의식.” 임꺽정 편. 『불평등』 서울: 박달사. pp. 153-180.
Charlotte, I. 1980. “The Coming of Age”. In C. Fade (ed.), Aging in Culture. pp.80-100. New York: J. F. Bergin.
[학위논문]
홍길동. 1997. “ 직무성과 결정요인.” 한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Yee, H. 1993. “Social Worker's Burnout.” Ph. 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신문기사]
“ 노인부부 83% 이상 만족.” 『신라일보』 1990.9.17.“Advice to Overweight." The New York Times. June 12, 1990.
[인터넷 사이트]
홍길동. 2003. “ 춘계학술대회 안내.” 2003년 4월 29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 http://kswca.website.or.kr/ 에서 검색 Chou, L., McClintock, R., Moretti, F., & Nix, D. H. 1993. “Technology and Education.” Retrieved August 24, 2000, from Columbia University, Institute for Learning Technologies Web Site: http://www.ilt.columbia.edu/publications/papers/newwinel.html
[그 외]
그 외 사항은 미국심리학회 (APA)의 편집규정을 따른다. <추가 2022.01.10.>